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 가이드라인 제정해 ICO 허용해야
무분별한 규제 말고 토큰의 성질에 맞게 규제 설정
가상화폐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진입장벽만이 남았다.
이에 따라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일, 조배숙 국회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주최한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지금 시점에 블록체인 산업이 꽃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됐다. 기술, 용어와는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됐다.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암호 화폐 발행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 이후 별다른 법률 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는 ICO를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ICO는 사실상 규제의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세계는 ICO 허용 추세, 국부 유출 우려
한 변호사는 “이는 국제적 상황과는 배치되는 형국이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몰타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도 ICO를 허용했다. 베트남, 미얀마에서도 ICO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주제발표 중인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또한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전면금지 방침 발표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ICO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든 법률이든 ICO를 허용해야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토큰의 법적 성질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며 "지급수단, 증권형, 유틸리티형인지 판별한 후에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한다. 또한 투자자 모집 절차를 감독하고 백서에 대한 심사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제, 허가제, 최소 자본금 규정과 같은 진입규제 마련해야
무분별한 ICO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제, 허가제, 최소 자본금 규정과 같은 진입규제를 마련하고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설명하고 거래내용과 수수료 등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분쟁해결기관 가입 내지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조치 마련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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