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국내 분쟁 유리하게 만든다는 중국 특허법 70조가 뭐길래
  • 2017-12-26
  • 오민준 기자, mjoh@elec4.co.kr

자국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한 조항 만들어내
중국 내 사업 확대 저지를 위한 전략적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출원 수가 급증하면서 향후 중국내 한국기업과의 특허 분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용신안등록과 특허는 한 해 약 22만 건이 등록된다. 미국의 출원은 한국보다 3배 가까운 60만 건이며, 세계 1위인 중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133만 건을 출원했고, 매년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중국의 이렇게 많은 지식재산권 출원은 분쟁의 무기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에서 테스 박병욱 부장은 "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대부분 중국 기업 간의 소송이지만 점차 중국과 다국적 기업 간의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의 특허 소송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7만여 건으로 2016년 5만여 건보다 약 40%가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7만여 건으로 2016년 5만여 건보다 약 40%가 증가했다. 이 중 50%는 저작권, 34%는 상표권, 16%는 특허권(약 1만 1천여 건)이다. 이에 대표적인 소송으로 2016년 진행된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소송이다. 

2016년 7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둥성 선전과 푸첸성 취안저우에서 2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4월 푸첸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해 화웨이에 8천만 위안(약 132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야 10억 원 수준인데 이 판결은 132억 원 판결로 규모가 큰 사례였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조사한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서는 중국에서의 분쟁은 42건으로 미국 43건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중국과의 분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화웨이와 삼성 간 특허 분쟁
 

▲퀄컴과 애플 간 특허 분쟁

중국 내 소송은 전략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퀄컴과 애플의 특허 라이선스 소송을 보면, 퀄컴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는 아이폰 생산 기지인 중국에서의 소송을 통해 아이폰 생산과 판매 모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VMI와 Shuangjun의 타이어 제조 드럼 특허 침해 주장 소송은 VMI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Shuangjun 공장에서 증거를 확보해 승소했다. 이 소송 사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B2B 사업일 때 중국은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이 증거 압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허권자의 증거 확보가 좀 더 쉬운 것이다. 

중국은 실용신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실용신안을 6개월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이상 빨리 나오는 것이다. 중국은 소송에서 진행되는 실용신안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실용신안을 검토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기도 한다. 

▲와이랜과 소니 간 특허 분쟁
 
중국에서의 특허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약 70%의 승소를 보이며, 평균 7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EP, Non-Practicing Entity)가 중국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NEP인 WiLAN은 2016년 11월 소니(SONY)를 상대로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과 함께 소니 LTE 단말기의 중국 수출 또는 판매를 못하도록 요구했다. 퀄컴과 애플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니 스마트폰의 중국내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도 충분히 비슷한 사례를 겪을 수 있다.

중국은 시장이 큰 만큼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프랑스의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은 슈나이더(Schneider)는 중국 산업용 전기장치 및 에너지 장치 제조회사인 CHINT ELECTRIC(친트 Chint)와의 전기회로 브레이커 기술 소송에서 패하고 1억 5,750만 위안(약 260억 원)에 합의했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슈나이더는 여러 나라에서 15년 이상 사용되어 온 기술이라고 항변했지만, 중국에서 먼저 실용신안을 신청한 친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 진출할 때 특허나 실용신안을 먼저 출원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사례다. 

특허법 70조, 특허권 침해인지 모르고 구매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중국의 특허법은 자국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한 조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바로 중국 특허법 70조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인지 모르고 구매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후 사용하려면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적법한 경로로 구입한 침해제품의 경우 ‘합법적 출처’를 인정해 특허권자는 사용자에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침해제품 제조사가 침해제품 100개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 중 90개를 소비자가 침해제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90개만큼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허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사용자가 침해제품을 인지한 후 계속 사용할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라는 우리나라의 판례에 해당하는 중국 사법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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