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과학 전동엽 기자]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블록체인 산업은 2019년에 빛을 볼 수 있을까?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운 법률안인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이 준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홍정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 3법안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본 3법안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블록체인과 관련 법률안은 10여 개이지만 이중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블록체인 연구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않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적 성격(암호화폐)에 집중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는 금융 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만을 규제기관으로 두고 있어 금융적 성격과 무관한 사업조차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현행 법령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규제 관점의 법률안이 아닌 혁신적 창의적 지원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는 필수요소가 아니다.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법인세 완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심사가 가능한 과기정통부 중심의 기관과 기술·산업 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 예정인 블록체인 진흥법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초혁신 신기술 단지 구성, M&A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신산업 특구 조성, 암호화폐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 법안, 스타트업에 ICO 허용하고 금산분리 완화
초혁신 신기술 단지 특구 지정은 미래 블록체인 사업을 이끌 씨앗을 발굴하고 단기에 육성한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샌드박스 적용제도를 통해 현재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ICO를 예외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된 스타트업 기업에는 50억 한도 이내로 국내 및 해외 ICO 투자금 유치를 허용하고 엔젤 벤처 민간 투자현금 별도 적용, 투자자 취득 면세 적용 등 ICO 허용과 한계범위를 확장한다.
또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5년간 200만 명 인재육성 등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신산업 단지 특구 지정은 최단기간에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후에 가장 돈이 될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허용해 중간회수시장으로 불리는 모험금융과 민간 엔젤투자 벤처 투자 및 상생형 M&A가 활성화되는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위 법안대로 블록체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연동제 산업 육성, FDS연결 의무화 등을 통해 암호화폐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들도 세부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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