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2월 15일에 ‘상업용 소형 UAS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UAS 규제권고안(NPRM)’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21일에 상업용 드론 운영 규칙인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올해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2월 15일에 ‘상업용 소형 UAS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UAS 규제 권고안(NPRM,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마련했다. 이어 2015년 10월에는 아마존, 구글X, 월마트, 고프로, DJI, 인텔 등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연합, 단체, 담당 공무원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간 몇 번의 회의와 수정안을 거쳤다.
그 결과 2016년 6월 21일, 상업용(취미용은 예외) 드론 운영 규칙인,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Rules)'을 발표했는데, 이는 2016년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발표된 규정의 요약본인 제107편(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찾아보자.
I. 제107편 규정 요약
운영 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 상업용 UAS(Unmanned aircraft systems)는 55파운드(25 kg) 이하여야 한다.
-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UAS는 반드시 책임(명령)이 있는, 그리고 비행 제어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UAS는 반드시 눈으로 보는 관찰자(예, 면허가 없는 조수 혹은 조력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 UAS는 항상 책임(명령)이 있는, 그리고 비행 제어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사와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교정 렌즈를 제외한 보조 장치의 도움 없이도 이들이 눈으로 UAS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소형 UAS는 직접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덮개가 있는 보호를 가진 구조(예, 군사시설 등)의 아래에서, 그리고 보호를 가진 고정된 차량(예, 주둔군 등) 안에서 운영할 수 없다.
- 낮 시간대에만 운영 혹은 적절한 충돌방지용 등(燈)이 달린 UAS는 해진 뒤와 해뜨기 전의 시간에 운영이 가능하다(지역 시간인 공식 일출시각 전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30분).
- 반드시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한다.
- 눈으로 보는 관찰자(예, 면허가 없는 조수 혹은 조력자)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 UAS가 비행하다가 카메라로 잡은 장애물의 이미지를 보는 첫째 사람이 ‘보고 회피’하도록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예, 다른 센서에 의한 감지 후 회피)을 사용할 수 있다.
- UAS의 최대 대지속도는 100마일(87노트 = 161 km)다.
- 최대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122 m) 혹은 만약 400피트보다 높다면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 최소 기상(날씨) 가시거리(시계, 視界)는 지상 제어 스테이션으로부터 3마일(4.8 km)이다.
- 공역등급 중 Class B~E의 운영은 항공교통관제(AT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Class G의 운영은 항공교통관제(ATC)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한 사람의 원격 조종자와 눈으로 보는 관찰자(예, 면허가 없는 조수 혹은 조력자)는 한 번에 한 대 이상의 UAS를 운영할 수 없다.
- 움직이는 항공기가 있는 곳(예, 공항 내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 산재된 인구 밀집 지역을 나는 것은 괜찮으나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 곳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 부주의하고 무모한 운영은 할 수 없다.
- 위험 물질을 싣고 운영할 수 없다.
- 비행 전에 책임(명령)이 있는 원격 조종사의 사전 검열이 필요하다.
- 소형 UAS 운영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소형 UAS를 운영할 수 없다.
- 외국에서 등록한 소형 UAS는 제375편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제107편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다.
- UAS에 의해 운반되는 유료수화물이 안전하게 부착되고 비행 속성 혹은 항공기의 제어에 적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탑재된 수화물 운영은 허가 된다.
- 보상과 사용료(예, 렌트)를 위한 소유물의 운송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된다.
- UAS에 실리는 수화물까지 다 합쳐 55파운드(25 kg)이하여야 한다.
- 비행은 시야에 들어와야 하고 움직이는 차량이나 항공기 지역을 피해야 한다.
- 비행은 하나의 주(State)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1) 하와이 주와 하와이 공역을 벗어난 다른 주를 통해 하와이 주 내 다른 지역 사이에서 운송을 하지 말 것, 다시 말해 하와이 주는 금지, (2) 백악관이 있는 W.D.C 내 금지, (3) 기타 미합중국이 소유한 다른 영역 사이에서는 금지된다(예, 괌이나 기타 지역의 군사 주둔지역 등).
- 단 신청자가 UAS의 운영이 예외 인증(면허) 조건을 충족시키고 입증시킬 경우, 위에서 설명한 모든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책임(명령)이 있는 원격 조종사의 면허와 책임
- 원격 조종사는 책임(명령)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소형 UAS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격 조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원격 조정 면허를 가진 사람의 직접 감독 하에 운영해야 한다.
- 원격 조종 면허를 받으려면,
- 비행조종(항공운항) 지식을 보여줄 것
· 미국 연방항공청이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실시하는 항공운항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 또는 미국 연방규칙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제공하는 24개월의 비행 연습을 끝내고, 소형 UAS 관련 온라인 과정을 끝내면 받을수 있는 비-연수생(non-student pilot)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으로부터 안전배경검사(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 UAS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이상이어야 한다.
- 제61편 조항에 따라 비-연수생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영구적인 원격조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임시 원격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신청자들은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임시 원격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원격 조종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원격조종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제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외국에서 취득한 원격조종 면허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원격조종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책임(명령)이 있는 원격 조종사의 책무
- 소형 UAS의 검사 혹은 시험 그리고 관련 서류들과 기록들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등 미국 연방항공청이 요구 시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용(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형 UAS의 운영 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 의식의 잃음, 혹은 최고 500달러 정도의 재산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1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한다.
-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UAS를 비롯한 제어 스테이션 시스템을 점검하는 비행 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소형 UAS가 91.203(Civil aircraft: Certifications required)(a)(2) 조항에서 명시한 등록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책임(명령)이 있는 원격 조종사는 비행 중에 일어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s)
- 미국 연방항공청의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규준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책임(명령)이 있는 원격 조종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비행 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모형 항공기(Model Aircraft)
- 공공 법률 112-95의 제336편에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형 항공기에는 본 규정인 제107편은 적용되지 않는다(PUBLIC LAW 112-95-FEB. 14, 2012).
- 국가공역체계(NAS, National Airspace System)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형 항공기의 금지는 제101편에서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다.
II. DOT/FAA의 기대 코멘트
이날 미국 교통부(DOT)의 안쏘니 팍스(Anthony Foxx) 장관은 “우리는 항공의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며 “무인 항공기의 잠재력은 정보수집, 주요 과학 연구, 재난 구조 등 특정한 작업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며 이 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불을 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마이클 휴에르타(Michael Huerta) 청장은 “이 새로운 규정과 함께 미국 연방항공청은 좀 더 세심한 접근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전개하려는 요구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이 기술의 전개와 운영이 더욱 확장되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수립하는데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전했다.
III. 예외조항
- 단 신청자가 UAS의 운영이 예외 인증(면허) 조건을 충족시키고 입증시킬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은 만약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대부분의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도 만들었으며, 몇 달 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FAA로부터 특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2014년 이후 6,100건의 예외를 승인했으며 7,600건을 심의 중이다.
IV. 프라이버시
이번 규정은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특별한 조항이 없고, 사람들이나 소유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 조항도 없으나, 미국 연방항 공청은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고 있다며, 모든 원격 조종사들은 UAS에 탑재된 카메라 등 센서기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각 주정부와 각 시도의 법을 체크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교육 캠페인의 일부로 미국 연방항공청은 모든 드론 사용자들에게 권장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UAS 등록 과정의 일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이 제공하고 있는 ‘Know Before You Fly(knowbeforeyoufly.org)’와 모바일 앱인 ‘B4UFly(
www.faa.gov/uas/where_to_fly/b4ufly,itunes.apple.com/us/app/id992427109)’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항공청은 모든 상업용 드론 조종사들에게 프라이버시 교육, 예를 들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V. 경과
2016년 6월 21일의 규정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15년 2월 15일 상업용 소형 드론(무인항공기, UAS)에 대한 새 규제 방안을 오랜 검토 끝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AA의 새 규정은 55파운드(약25kg) 이하 기기를 드론으로 정의했다. 조종사(operator)는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드론의
최고 고도는 500피트(약 150미터)로,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 km/h) 이하로 제한된다.
반경은 조종자의 육안과 날씨 시야거리인 최소 3마일(4.8 km)이다. FAA의 새 규정안은 TV쇼나 영화의 촬영, 농경지 조사나 교량 검사 등에 대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아마존의 Prime Air나 구글의 Project Wing 등 드론을 이용한 택배는 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FAA의 새 규정은 60일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합된 의견을 분석해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18개월 이상 걸릴 것
으로 예상했다.
- FAA - Press Release-DOT and FAA Propose New Rules fo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15 Feb 2015).
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 cfm?newsId=18295
- FAA - Overview of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ww.faa.gov/regulations_policies/rulemaking/media/021515_sUAS_Summary.pdf
(2) 그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 체계 규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2015년 10월에 구성했는데(FAA - U.S. Transportation Secretary Anthony Foxx Announces Unmanned Aircraft Registration Requirement, 19 Oct 2015), TF에는 아마존, 구글X, 월마트, 고프로, DJI, 인텔 등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연합, 취미생활 단체, 담당 공무원 등 드론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인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은 TF에 드론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발전시키고 좋은 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21일에 TF가 작성한 무인항공기 체계 규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룬 최종 보고서(Task Force Recommendations Final Report)를 발표했다(Motherboard- This Is How the FAA’s Mandatory Drone Registration Program Will Likely Work, 23 Nov 2015). 물론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미 연방항공청이나 상위 부서인 교통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드론 산업에 관계된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낸 목소리인 만큼, 규제당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13세 이상, 250 g 이상의 드론을 등록제로 운용한다는 것이었다. TF는 250 g 이하의 드론은 하늘에서 비행하다가 떨어져도 생명에 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TF는 250g 이하의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이유를 수학적인공식으로 설명했다.
드론은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수집한다. 드론 운용자는 등록번호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비용은 없다. 드론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거나 새겨야 한다. 드론은 보유 대수마다 등록해야 한다. 3개를 가지고 있다면 3개의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TF는 드론 운용에 대한 기초교육 코스 신설도 건의했다. ‘날기 전에 알아야 할 것’과 같은 캠페인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안전 수칙엔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이후 TF는 2016년 2월 24일에 두 번째 보고서(FAA -FAA Unveils Effort to Expand the Safe Integration of Unmanned Aircraft, 24 Feb 2016)를 냈고, 4월 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조율해 마침내 2016년 6월 21일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
VI. 결론과 시사점
드론을 적용할 수 있는 상업용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통신망활용, 농업지원, 창고의 재고관리, 재난인명구조, 탐색연구, 운전자 내비지원, 교통, 공중 쇼, 버추얼 관광, 영화, 엔터테인먼트, 보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이번 규정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이 추진하는 원거리 상품·물품·의약품 수송 혹은 배달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까지 다 합쳐 25 kg이하이면 신발 패키지도 수송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원격 조종사(자)가 한대의 UAV를 운영해야 하고, 그것도 시야를 확보해야 운영이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UAV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넓은 산림감시도 어렵고, 국토조사도 어렵고, 해안선관리도 어렵고, 통신망 활용도 어렵고, 여러 대가 떼(Swarm)를 이루어 동조화 비행을 해야 가능한 테마파크의 공중 쇼나 인형극도 불가능하고 버추얼 관광도 불가능하다.
해외 기업들의 드론 관련 특허 500개를 분석 중인데, 중국의 DJI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여러 대의 UAV를 활용하는 특허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아마존은 창고의 재고관리에 지상의 무인기와 공중의 무인기를 활용하는 특허를 다수 확보했는데, 이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엘화(Elwha)는 가정집의 찬장에 여러 대의 소형 무인기들이 앉아 있다가 편지도 부치고 집안의 액세서리도 구입해 오는 시나리오의 특허를 다수 확보했는데, 이는 2040년이나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공지능 베이스의 블랙박스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드론이나 자율자동차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차후에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규정에 의하면 탐색과 연구, 특정 지역의 수색과 인명구조 등을 제외하곤 드론을 활용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에서 제어되는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들이 허가돼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다. 여하튼 이번 규정은 초기 버전이고 예외 조항도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이 앞으로 기술의 전개와 운영이 더욱 확장되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수립하는데 이미 착수했다고 했으니 향후의 버전을 기대해보자.
용/어/설/명
항공교통관제(ATC)
항공기가 안전한 항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ATC, Air Traffic Control) 장치가 있다. 미리 제출된 비행계획대로 항공기가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며, 규칙적인 운항을 유지하고 촉진시킴과 동시에 비행장 주변에서는 항공기끼리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색·구난기관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 활동을 원조하는 등의 일을 한다.
항공교통관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사업의 하나로 ICAO 가맹국 사이에서는 세계가 공통된 항공원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ATC의 업무에는 지상관제·비행장 관제·관제승인 전달의 비행장 관제업무와 비행장 주변의 공역(Airspace) 이외의 관제구역을 계기비행규칙(Instrument Flight Rules,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컨트롤하는 항공로 관제업무, 진입관제 구역내를 IFR로 비행하는 항공기 이륙 후의 상승비행 또는 착륙을 위한 하강비행을 컨트롤하는 진입관제 업무가 있다.
이를 위해 ICAO는 항공권역 혹은 공역(Airspace)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를 공역등급(Airspace class)이라 한다. 공역등급에는 Class A~G가 있는데, A~F는 계기비행규칙 및 (유)시계비행규칙(Visual Flight Rules)을 위해 항공교통관제를 받는 제어 등급(Controlled classes)이고 Class G는 제어를 받지 않는 등급(Uncontrolled class)이다. 단 미국의 경우 Class F등급은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lass A는 평균해수면(해발기준, mean sea level, MSL) 1만 8,000피트(5,500 m)에서 비행고도(flight level, FL) 600, 즉 6만 피트(1만 8,000 m)의 공역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를 지상고도(above ground level, AGL)로 표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의 조종사 핸드북의 14장을 참조하라.
Airspace class - en.wikipedia.org/wiki/Airspace_class
Airspace class(United States) - en.wikipedia.org/wiki/Airspace_class_(United_States)
FAA, See Chapter 14 in the Pilot’s Handbook (PDF).
www.faa.gov/regulations_policies/handbooks_manuals/aviation/pilot_handbook/media/phak%20-%20chapter%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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