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특허법원 등 3자간 업무협약 체결, AI 시대 AI·첨단기술 IP 대응 역량 강화
KAIST(총장 이광형)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과 함께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12월 19일 지식재산처에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AI·첨단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첨단기술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 시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개별 공동 사업 추진 시에는 별도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KAIST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와 협력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지식재산 석사과정(MIP)과, 지식재산처·특허법원·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운영 중인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 등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연구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이광형 KAIST 총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및 AI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연구와 교류 및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와 활용, 그리고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KA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 R&D 현장의 지식과 인재를 지식재산 행정·사법 체계와 연결하고, 행정–사법–연구·교육이 맞물리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함으로써 AI 시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의 실질적 도약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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