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렛대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사후 관리해야
  • 2022-03-08
  • 윤범진 기자, esmaster@elec4.co.kr

양적 확장에 집중, 현행 제도의 한계점 드러나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sandbox)가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후 사후관리 강화로 현행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황인욱 입법조사관 외)는,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양적완화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는 어떻게

전 세계는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필요한 영역에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핀테크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유사한 형태로 에너지, 법률서비스, 의료?보건, 데이터 활용 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 분야 신기술이 다수 국가에서 실증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샌드박스(Global Sandbox)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련 규제가 즉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형과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실증실험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지역 한정형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한정형의 경우 신기술 분야가 자율주행, 무인항공기(드론), 전파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가 최초로 핀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와이오밍 주의 의료 디지털 혁신 샌드박스와 켄터키 주의 인슈어테크(InsurTech) 샌드박스 제도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혁신, 규제 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제도를 확장 운영해 나가고 있다

국내는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선정

그럼,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호 승인 안건은 KT,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 알림톡, 문자메시지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으며,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여 주고 있다. 산업융합 분야는 산업·기술,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입지, 표준·인증 등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1-5차까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이라 함)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5회차에서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에 도입되었다. 금융혁신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주요 사례는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 사례이다. 예를 들어,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와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통해 소액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핀테크·스타트업 기업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과 같은 혁신적 신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법 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초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5개 지역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승인사례로는 현대자동차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의 실증이며, 이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 탄력적인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은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확장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부가 신산업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주어 기업들의 사업진출을 유도하는 Top-down의 강화 또는 Bottomup 방식과의 혼용 등이 있다.

보고서는 최근 지역 혁신 및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Top-down 방식을 Bottom-up 기반의 ICT융합·금융·산업 규제 샌드박스에도 균형적으로 결합하는 운영방식으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실증특례 제도의 경우 실증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2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한 기업이 2년이 지난후에야 규제를 풀 수 없다는 결정으로 인하여 파산 위기에 몰린 사례가 있다.

이 외에서도 보고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및 의학 분야의 핵심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주무부처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독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 관련 체계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민간 전담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과제에 대한 사업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부처가 1개인 단일 사업과제에서 부터 4개 이상인 공동 사업과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제도체계의 재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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