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 통화, 규제와 활성화 기로에서 길을 잃다
  • 2018-02-12
  • 오민준 기자, mjoh@elec4.co.kr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규제에는 모두 공감
거래소/코인 인가제 등 구체적 정책도 제시돼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은 '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자금을 막는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공감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에서 가상통화 관련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됐다.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를 진행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 거래소 폐지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비판했으며, ICO(가상통화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가상화폐 육성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3가지 목표 달성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가상통화와 ICO 정보 제공 여건 마련, 거래소 보안수준 가이드라인 제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 통화 정책 너무 과도해 vs. 금융산업도 아닌 가상통화, 거래소 상장 단어도 부적절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법 방향에 신산업 성장동력으로서의 동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하지만 허가제로 갈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는 가상통화의 변화가 빠른 만큼 현행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취급소를 ‘가상화폐전문 금융투자업자’로 한국거래소에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암호화폐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고, 금융산업도 아니며, 거래소, 상장과 같은 단어의 사용도 부적절하며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영업하는 현재 상태가 합리적이지만 해킹방지,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암호화폐 금지, 거래소 금지, ICO 금지 등 정부의 3대 금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낙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 법적 근거, 명확한 정의도 없이 ‘투기’ 상황이라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자동차와 엔진과 같다며 모두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는 데일리금융그룹 신승현 대표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격 폭등은 부작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인가제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암호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 도전과제이며,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술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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