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2050] 탄소와 ‘헤어질 결심’ 녹색성장 2050 밑그림 나왔다
  • 2023-05-08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국가 기본계획(안) 발표해…다양한 의견과 보완 뒤따라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의결된 가운데, 다양한 의견 청취와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하였다.
 

CCUS, 5대 추진방향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등 담았다.

또한 ‘CCUS를 통한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과 출연연이 합동으로 5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 추진안에 따르면, ① 연간 100만 톤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 ② 국내저장소 10억 톤 확보, 고갈 유가스전 보유 국가들의 해외저장소 선점 ③ 산업수요 및 기술여건을 고려한 성공사례 창출 및 국내·외 CCUS 산업 확대 ④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 ⑤ 탄소 포집·저장효율의 사업 경쟁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어떤 과정 거쳤나

이번 추진 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3.21)하였다.

3월 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3.22)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정부 측은 설명하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 테크 산업 육성에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고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 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 확보와 신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₂)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둘째, 국내 10억 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 톤 규모의 CO₂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셋째, CO₂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₂를 이송하여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₂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다섯째,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말말말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4월 6일 개최되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 유의동)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는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준비위 총괄팀장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강예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각 패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

"과연 2년 만에 그러한 감축을 달성할지 의문이며
5년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산업부분의 감축목표를 완화하는 것이 현재에는
사람들에게 좋을지 모르나 과연 미래의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_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첫 번째,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안)의 경우 기존(문재인 정부 작성한 안)과의 차별성은 발전 전환에서 감축은 늘리고 산업에서는 이전 목표에 비하여(14.%에서 11.4%로)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보는 시각인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이상한 점은 2030년까지의 감축량이다. 2018년 기준 2030년에 40%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량적으로 표시하면 2018년 6억 8천 6백만 톤에서 2030년에 4억3천 6백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 

과연 2년 만에 그러한 감축을 달성할지 의문이며 5년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산업부분의 감축목표를 완화하는 것이 현재에는 사람들에게 좋을지 모르나 과연 미래의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속담에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산업계가 명심할 말이다.

세 번째는 기후적응 대책이다. 기후적응은 이미 또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기후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적응에 관한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기후적응 법을 만들어 지방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지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재정부분에서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에 두어야 한다.

네 번째는 국제 감축이다. 외국에서 감축 여력이 있는 것은 맞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고 개도국들은 이것을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탄소전쟁이 된 마당에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임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잘 해야 하며 녹색 금융과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수적이다. 어설픈 사업 컨설팅이나 인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8년 동안 실질적인 혁신 가능한가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 의존형 에너지공급체계 및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향후 산업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_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혁신은 가능한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최대한 빨리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환이 필수이다. 제조업(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등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관건이다. 

향후 8년 동안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한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개발 등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해 본다. 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 의존형 에너지공급체계 및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향후 산업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에너지 효율 제고와 소비의 탈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최우선으로 강화해야한다.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시스템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치로부터 과감히 독립하고 특정 전원에 의존하지 않는 조화롭고 균형있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소모적 탈원전 논쟁을 조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자국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선진국을 주시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통상 여건과 국내외 에너지 정책은 향후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관점에서 추진해야

"앞으로는 기본 계획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다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롤링 형태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감축목표가 국제 및 국내 여건에 맞도록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_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기후변화 대응을 현명하게 하려면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시장중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배출허용총량의 강화와 기술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긴 시간동안 충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보다 일관성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전략 수립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배출허용총량과 
무상할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기술지원과 금융 지원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 산업과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고려하여 환경과 연계된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이 잘 이행하도록 그간 실적을 점검하고 어떻게 향후 이행할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부문별로 국민이 기대하던 만큼의 감축 목표량이 설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관련 부문의 성장 가능성과 그 성장의 속도에 비추어 설정되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기본 계획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다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롤링 형태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감축목표가 국제 및 국내 여건에 맞도록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친환경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해야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업ㆍ에너지 구조 전환 수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_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구조적 공급부족과 금융긴축 강화 등 어려운 대내여건 속에서, 탄소중립과 ESG 중심으로 전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원 비중 확대, 산업부문 감축목표 현실화, 수소산업 확대, 국제 감축분 확대 등 현실적이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업ㆍ에너지 구조 전환 수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들이 Carbon-free, RE100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국제입찰을 할 때 수주/판매실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탄소감축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기초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정지원, 친환경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부산물이나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 의존도 커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CCUS와 협상파트너가
존재하는 감축방안인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감축량(23년부터 30년까지) 25%에 달한다.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기존의 관습을 변화시켜야한다."

_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째, 연도별 감축목표설정에 대한 문제점이다. 연도별 감축량의 큰 차이, 2026년까지 31백만 톤을 줄이고 정권교체가 되는 27년부터 줄여야 하는 감축량이 166.3백만 톤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CCUS와 협상파트너가 존재하는 감축방안인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감축량(23년부터 30년까지) 25%에 달한다.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기존의 관습을 변화시켜야한다. 기존방식과 상충되지 않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 그것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을 고집하는 것은 당분간 지금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한다.

셋째, 20년의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의 계획만을 설정했다. 비록 이번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속도가 늦추어졌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는 요소인 이격거리 규제나 전력망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한다.

다른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다양한 감축수단이 존재한다. 건물 단열강화 및 RE ready building , 수송부문에서 전기차 확대 방안, 기업의 화석 연료설비 좌초자산 방지 등이다.


산업전환에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해

"정부도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인정하지만 이 또한 립서비스에 그칠 뿐 현실은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정의롭지 않은
전환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커녕,
일체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_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준비위 총괄팀장


정부의 계획안을 보면, 산업부문에서 빠진 온실가스 감축목표만큼을 에너지전환 부문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쇄했다. 그 수단은 발전부문에서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적인 폐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발전운영 및 정비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만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곧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 사이의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종이 위의 법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인정하지만 이 또한 립서비스에 그칠 뿐 현실은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정의롭지 않은 전환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커녕, 일체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한국의 전력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전력(발전)공기업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를 수요 대응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단기간 높아지는 새로운 에너지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②소규모 중심인 민자 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통제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안보 의무를 지닌 전력(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 세대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완화를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실행된 선택과 조치가 현재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가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10년의 선택과 조치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사회가 그려지지 않았다."

_강예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

2023년 3월 20일,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 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현재 기후변화로 인간과 지구 모두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완화를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실행된 선택과 조치가 현재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발표된 국가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10년의 선택과 조치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사회가 그려지지 않았다.

우선, 중장기 목표설정 및 계획 부재이다.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번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년의 계획이 아닌 2030년까지의 NDC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 계획으로 약 7년의 계획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관한 근거 필요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2021년 10월 확정한 기존 부문별 감축목표와는 다르게 부문 간, 부문 내에서 일부 목표가 조정되었다. 

배출 부문 5억 710만 톤에서 5억 1,200만 톤 배출로 약 490만 톤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흡수 및 제거 수단인 CCUS와 국제 감축 부문의 감축목표가 증가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5항에 의거,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1~9호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안에서는 산업 부문에서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 전망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간접 배출량 고려 필요이다. 2023년부터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서는 Scope 2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도 향후 고려대상임을 밝혔다.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간접 배출량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의 시급성과 이행 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이다. 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 SPM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이행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조치 수준으로는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2030년의 NDC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행격차(Implementation gap)와 설정된 목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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