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IP서비스 자율적으로 이용 지원해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이다.
유명하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스타트업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은 초창기 독자 기술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서비스)의 IP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돈)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IP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IP를 확보하려면 그 과정에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팔걷고 나선 사업이 특허 바우처 사업이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는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으로 거듭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무기관으로 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이 사업을 기획, 운영한다.
“ IP서비스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바우처로 지원해”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해당비용은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강화와 IP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스타트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원하는 기관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장점은 ① 스타트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식재산바우처 하나로 모두 지원 가능하다. ② 스타트업 부담을 최소화한다.
스타트업이 이용한 IP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IP서비스 기관과 관리기관에서 처리하며 지식재산바우처는 스타트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상환의무가 없다.
올해 사업은 지난 2월 22일에 모집공고(올해는 1차만 진행)가 나간 이래, 신청 접수, 선정 평가,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이 진행중이다.
모집 규모는 총 84개(소형 29개, 중형A 23개, 중형B 32개) 기업으로 소형(500만 원), 중형A(1,000만 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으로 모집했다.
지식재산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먼저 국내·외 IP 권리화로 국내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해외 IP로는 PCT국제/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컨설팅과 특허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 이전 중개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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