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본격 시행, 산업 활성화 기대 커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4월 20일)되면서 데이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 등을 실현할 법, 제도 모색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10월)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최근 한국기업법학회,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새정부 출범, 데이터 산31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데이터 법제 현황과 과제(데이터 산업법의 역할과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데이터 경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성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 위주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의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전략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치 체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법학회 고재종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회, 정부,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좋은 시사점이 도출되어 향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신민수 회장은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구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및 정부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촉진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은 데이터에 기반 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체제일 것이다. 법·제도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이상적인 체제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경제재로 인식해야
최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산업법에는 국내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은 ‘데이터 법제 현황과 과제-데이터산업법의 역할과 한계’라는 발제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 관계 및 생성 가공 유통 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및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전제했다. 데이터산업법의 제정과 시행은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 산업의 순 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산업법의 제정과 시행은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 산업의 순 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
_김명아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히지만, 데이터재산권 개념이나 데이터 경제재로서의 특성에 대하여서는 데이터 정보주체 및 거래주체의 권리보호 등 데이터 거래 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 진흥을 위하여서는 데이터(Data)의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집된 데이터와 보관 활용 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 주기별 재산권적 보호 방안과 각 단계별 이용자에 대한 법익 보호에 이르기 까지 시장신뢰를 확보하는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데이터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데이터를 둘러싼 관련 법령들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 구조에 따른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그 보호 대상인 법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 “우선, ①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②접근성 보장과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구체화하고, 데이터의 특성별·유형별로 데이터주체와 거래·유통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③이용 및 활용 유형별 개인데이터 제공 및 활용 동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정보주체와 표준계약 법률 관계 당사자의 지위 확정 및 이용·활용 유형별로 개인데이터의 정의를 다층화하고, 그 동의 대상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동의제도를 세분화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④디지털경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경제재로서 인식하고,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표준화 및 식별체계의 확립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데이터 자산보호(불법이용 방지 포함) 등 실무상의 수요33를 수렴한 법적 기준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 및 권리 보호 및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는 ①데이터 규모별 다층화를 통하여 데이터의 규모나 특성별 보호체계를 데이터 유형별로 다층화하고, ②기존 정보보호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하여 안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는 한편, ③중개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결적 조치로서 기존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 내지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업무는 기능별로 다층화 또는 통합이 필요할 것이며, ④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및 전문기관 설립을 통하여 시장참여자 및 시장조성자 등의 역할과 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 설치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참여자 및 시장조성자, 다양한 전문가그룹들과의 논의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⑤현재까지 개인정보의 개념이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제도와 데이터분쟁제도가 분리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인데이터의 정의를 세부 유형별로 다층화하고 이에 따른 규제 다층화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⑥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가의 책무로서 규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 규정이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데이터 관련 시범사업의 수행 및 실질적 규제개선을 위하여서는 향후 데이터 사업법 등의 제정을 통한 규제개선 및 입법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 실행의 실질적 동력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⑦ 국경간 데이터 이전/전송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데이터경제 활용 의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협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디지털협정 및 다른 국가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협력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업의 51%가 데이터 판매에 참여하는 반면,
국내 기업데이터 판매 참여율은 21%이다.
국내 시장은 거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데이터의 가격, 품질, 거래과정의 신뢰성 등이
거래 장애요인으로 인식된다."
김시홍 전문위원, 법무법인 광장"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의미한다."
유주선 교수, 강남대
데이터 3법의 한계점은 AI 알고리즘의 부작용
토론자로 나선 유주선교수(강남대)는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대해 “첫째,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감독기구로서 그 위상을 변경하였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였다”며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신용정보법이 일반 상거래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일반 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권 출입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말했다.
당시 개정의 한계점에 대해 AI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들며 ①편향성 야기 발생 ②객관성 배제 가능성 ③알고리즘의 차별성 ④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첫째, 2021년 9월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 요구권이 바로 이것”이라며, “둘째,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는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정보수집방법의
적법성,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가명, 익명정보의
재식별화에 대한 강력한 욕구 문제를 살펴야 한다."
남궁주현 교수, 성균관대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해
김시홍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은 ‘데이터거래 관련 법적 이슈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데이터 거래는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 사이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 사용,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무상의 판매(양도), 교환, 제공(개방), 이용을 포함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상 정보의 처리 중 이용, 제공, 공개에 해당한다.
데이터거래 시장 생태계는 데이터 거래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차 이해관계자, 데이터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2차 이해관계자, 데이터 거래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데이터거래소 플랫폼이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데이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는 데이터 유통 전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홍 전문위원은 국내 데이터거래 시장에 대해 “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외국에 비해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성장률은 낮은 편이고, 기업의 데이터 판매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된 지 2년 남짓으로 이제 겨우 시작단계로서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51%가 데이터 판매에 참여하는 반면, 국내 기업 데이터판매 참여율은 21%이라며 국내 시장은 거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데이터의 가격, 품질, 거래과정의 신뢰성 등이 거래 장애요인으로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거래소를 통한 판매의 경우 익명정보, 가명정보 형태로만 제한되며 가명정보의 경우 활용 목적이 제한적이다. 신용회사정보등의 경우 데이터 판매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신고해야 하고 판매자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거래 관련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가명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보호조치도 수반된다.
"데이터는 변하며 연결되며, 시간적ㆍ공간적 연속성을 가진다.
‘미래의 나’로 연결되는 마이데이터, 그리고 나와 가족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고
실용적인 마이데이터로 나아가야 한다.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디지털 혁신이 마이데이터를
이끄는 상호 작용 속에서 데이터와 기술혁신은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장준용 매니저, 나이스평가정보
국내에는 데이터산업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개방형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데이터 지침’, 데이터 가용성과 전문이용자를 위한 ‘비개인 데이터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법안(Data Act)은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장비, 스마트기기 등에서 생긴 데이터 공유, 이전, 활용을 촉진하고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계약서 견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독일은 개정 민법을 통해 소비자가 GDPR의 의미에서 사업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 미국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측면에서 소유권을 불인정하고 계약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며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보호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2021년 9월 미국법률협회(ALI)와 유럽법연구소(ELI)가 데이터경제에 대한 제 원칙-데이터거래와 데이터권리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데이터 계약을 제공형 계약, 창출형 계약, 플래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공데이터와 지식재산권, 가공에 따른 이익의 분배, 제공 데이터의 품질, 손해배상청구, 제공 데이터의 이용범위 등에 관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을 각 계약서에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한정제공 데이터’의 무단이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거래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①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문제 ②비식별정보만 거래 대상, 정보주체 권리 보장 미흡 ③합리적인 데이터가격 산정 기준 부재 ④직거래 시장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 ⑤데이터 거래소 법적지위 불명확, 역할 및 책임 한계 ⑥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적용 한계 등을 들었다. 이에 그는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데이터거래소 지위 및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세부 규범을 구체화하며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구체화 및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직거래 시장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중요 정보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는 금융 법규와 관계하여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가치 높일 수 있어
이에 토론자를 나선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는 개인인 정보주체가 가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정보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는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정보수집방법의 적법성,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가명, 익명정보의 재식별화에 대한 강력한 욕구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충돌 가능성, 위법하게 수집된 데이터 거래의 책임 등을 지적했다.
뱅크샐러드 법무팀의 이정운 변호사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거래’에 대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 중 하나가 자신의 정보를 거래하는 것이며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가격 설정의 문제와 관련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지불의사와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거래되는 데이터의 규모나, 가공 여부, 추가적인 부가가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거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증제도를 도입해야
나이스평가정보 장준용 매니저는 ‘마이데이터와 디지털금융 혁신(데이터의 시간적ㆍ공간적 연속성을 추구하는 마이데이터)’ 주제에서 3가지를 제안했다.
장 매니저는 지금까지의 마이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지금 여기 있는 현재의 나’라는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를 선형적 개념으로 전환해 “첫째, 정보주체가 다른 나라로 가서 생활할 경우 데이터의 활용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간의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여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료가 본인 사망 후에 삭제, 방치,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다운로드권이 일부 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전에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약관조항들이 대부분이어서 불공정 약관 논란,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해결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각종 계정정보를 보관해 두었다가 본인 사망시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후(死後) 데이터 기증은 개인정보 기증을 말하는데 정지조건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 또는 정지조건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설명할 수 있다며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서 한계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삭제하는 개인정보법이 규정에 의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버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데이터 기증제도를 도입해서 의료데이터는 의학연구에, 신체적 특징데이터는 AI 알고리즘 개발이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에, 금융거래 및 상거래 데이터는 상품개발연구 등에 의미 있게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매니저는 “데이터는 변하며 연결되며, 시간적ㆍ공간적 연속성을 가진다. ‘미래의 나’로 연결되는 마이데이터, 그리고 나와 가족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고 실용적인 마이데이터로 나아가야 한다.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디지털 혁신이 마이데이터를 이끄는 상호 작용 속에서 데이터와 기술혁신은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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