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체 AI 생태계 조성해 경쟁력 제고 제안해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이다.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기에 한국형 AI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정부 투자,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진행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은 챗GPT 등의 발전으로 이미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다가왔다”며, “AI는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이 AI 기술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등 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경쟁력 확보 위한 핵심수단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광용 이사는 “초거대 생성 AI는 대용량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생산 활동이 가능한 AI를 말한다”며 “초거대 생성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앞으로 생성 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부작용,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 뉴스 등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UN에서는 최근 AI 발전에 따른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급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OECD에서는 ‘OECD AI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 중국, EU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AI를 규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 등 부작용에도 불구,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규율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 책임은 우수사례로 영국을 제시하며, “영국은 조직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부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과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 인공지능(AI) 규범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국내서 발의된 ‘인공지능의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추후 초거대 AI 규제 논의시 유의할 점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히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한 규제 프레임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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