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Wi-Fi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NEWRACOM)은 14일(미국 현지시각) 특허 라이선스 파트너인 미국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Atlas Global Technologies)가 TP-Link에 제기한 Wi-Fi 6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미화 3,750만 달러의 일시 손해 배상을 받게됐다고 25일 밝혔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보유한 200여건의 Wi-Fi 6 표준특허 라이선스 전개를 위한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인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2021년 2월 수익화를 위해 뉴라컴으로부터 Wi-Fi 6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매입한 바 있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발명한 표준 특허가 정당한 사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노트북, 테블릿, 스마트홈 디바이스, 정보가전, 라우터 등 글로벌 제조업체 대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중 부득이 특허 침해 사실 불인정 및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TP-Link 판결은 미국 연방법원이 특허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결과이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동부지역 연방법원에 TP-Link를 대상으로 뉴라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2년 간의 공방을 통해 이번 판결에 이끌어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판결에 따라 진행됐으며,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TP-Link가 뉴라컴의 5개 특허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과거 및 향후에 미화 약 3,75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 및 발생 예정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피고인 TP-Link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일시불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열렸던 미국 텍사스동부지역 연방법원
이번에 침해가 인정된 뉴라컴의 특허는 뉴라컴이 Wi-Fi의 표준화기구인 IEEE 802.11ax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Wi-Fi 6 표준규격 수립에 기여한 표준특허들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어레이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특허는 글로벌 표준규격 수립에 기여한 발명 아이디어로,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조업체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발명을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수십 곳의 잠재적 특허 사용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 뉴라컴은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가 수입한 특허 로열티 수입의 일부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다.
뉴라텍 및 자회사 뉴라컴의 이석규 대표이사는 “뉴라텍은 글로벌 강소형 신생 Wi-Fi 팹리스로서 브로드컴, 퀄컴, 미디어텍 등 글로벌 거대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이번 특허 소송에서 보듯이 새로운 Wi-Fi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2018년 4월 발간된 특허 등 무형자산 전문저널 IAM의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뉴라컴은 Wi-Fi 6 표준규격 기술 제안에 있어 퀄컴, 인텔, 화웨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로 세계 최대 Wi-Fi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을 비롯해 미디어텍, LG, 애플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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