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2020-02-06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소재 부품 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소재, 부품, 장비 특별조치법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치게된다. 시행령의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개정을 통해 소재 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한다.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개정된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 및 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

또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 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한다. 추진체계는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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