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차 산업 핵심인 지적재산권, 변리사가 소송대리 못하는 이유는
  • 2018-11-29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전자과학 전동엽 기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세미나에 참석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정극원 교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사례로 들며 특허소송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에 대해 애플특허 침해 3건에 대한 배상으로 3억 196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은 이에 항소하여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3건의 특허 가운데 ‘퀵링크’라고 불리는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과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수정’ 기능에 대해서는 특허기술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그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판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툼의 중심내용은 기술적 측면의 분석과 대응에 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 9천 900만 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지식산업의 발전과 특허의 확보가 국가와 기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특허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특허소송의 승패는 이처럼 기업의 장래가 걸린 문제가 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각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에서 기각결정에 의해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담당할 수 없고 변호사만이 담당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발명자들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메워주고 그들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조력하는 것이 바로 변리사 제도이다. 기술의 발전에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권리의 확보가 없다면 발명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방점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지식재산’에 있다. 변리사야 말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주도자인 것이다”라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극원 교수는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특허침해사건에서 발명가와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지만 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이러한 입법론적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법적 전문가로서 변호사와 함께 발명의 보호자로서는 물론 기술분석의 전문가로서 변리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게 된다면 발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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